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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져버린 채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2~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던 점, 직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고령의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 2명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장에서 면직되어 원심판결이 의도하였던 사회 내에서의 교화는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는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