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9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위 카페실장 피해자 F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 피해자 F(여, 51세)의 생일을 축하하러 피해자 및 I 등 피해자의 사회 여동생 2인과 함께 가서 술을 먹다가 I의 허벅지를 자꾸 만져 피해자와 I 등은 먼저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 피해자 및 I 등을 따라와 I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그만 좀 해라’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그런지 말해줄까’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I 등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씹할 년아 어디가’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수 회 바닥에 내리찧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 더러운 년, 미친 년, 걸레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상,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눈꺼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K 식당에서 위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고, 수저통과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