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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2 2015가단4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2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F 전 223평(737㎡), G 전 36평(119㎡)는 H(1985. 11. 22. 사망)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나. I은 이미 사망한 H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0가단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0. 2. 28. “H은 I에게 경기 양평군 F 전 223평, G 전 36평에 관하여 1987.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1990. 4. 8. 확정되었다.

다. I은 1990. 5.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9. I의 배우자인 J 앞으로 3/9 지분, 자녀인 피고, K, L 앞으로 각 1/2 지분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1991. 6. 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다.

마. 위 F 전 737㎡ 토지는 2002. 2. 7. 위 G 토지와 합병되었다가 2002. 3.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 전 160㎡ 토지로 분할되었다.

바. J, K, L는 2015. 3. 24. 이 사건 토지의 각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5. 3.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한편, N은 1979. 6. 25.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J는 1998.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3.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H이 사망한 1985. 11. 22. 당시 상속인으로는 장남 O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인들인 며느리 P, 손자녀 Q, R, S, T 원고는 소장 제5쪽에서 O이 H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