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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잡화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 5.경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이는 자금난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음을 발행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한 것이어서 위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E’ 사무실에서, G과 전자성경을 납품받아 판매할 생각으로 G에게 전자성경 납품 계약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금액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지급기일 2011. 1. 17., 발행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를 교부받은 G은 같은 날 위 어음에 액면금 ‘이천삼백만원정’을 기재하여 전자성경 납품업자인 I에게 지급하고, I은 2010. 10. 17.경 피해자 J에게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교부하고 할인받아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G, I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정보내역서, 어음수령증, 위조어음 확인원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