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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4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3,300만 원을 투자하면 VR웨딩촬영장비 3세트를 공급하고, 확정수익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VR웨딩촬영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 대한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VR웨딩촬영장비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2017. 7. 1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성동구 I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면 VR웨딩촬영장비 5세트를 공급하고, 확정수익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VR웨딩촬영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 대한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VR웨딩촬영장비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