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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54802 (1)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토지 소유관계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아래 [지분내역표] 기재와 같다

(표에서는 지번만 표시함). [지분내역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토지 면적 지분 면적 지분 면적 지분 면적 지분 면적 M 3,306 3/10 991.80 7/10 2314.20 N 4,883 3/10 1464.90 7/20 1709.05 7/20 1709.05 O 700 3/10 210.00 797.9/6797 82.17 3300/ 6797 339.86 660/ 6797 67.97 P 2,368 3/10 710.40 7/20 828.80 7/20 828.80 Q 2,750 3/10 825.00 797.9/6797 322.82 3300/6797 1335.15 660/ 6797 267.03 R 3,365 3/10 1009.50 1702.7/8511 673.20 4255/ 8511 1682.30 합계 17,372 5211.60 3616.04 1675.00 6869.35 전체면적에 대한 지분비율 30.00% 20.82% 9.64% 39.54% ] 면적 단위 :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피고 G, H, I, K, 주식회사 E의 불법행위 피고 G, H, I, K는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야적할 토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 I 명의로 토지를 임차한 후 중간폐기물처리업체에서 산업폐기물 등이 섞인 혼합폐기물들을 적법한 폐기물 처리대가보다 싸게 받고 인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임차한 토지에 투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H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마련하고, 피고 I는 2016. 8. 16.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8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 G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간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25톤 덤프트럭 한 대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업체 및 관리부지에서 보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