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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2. 임차인 F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으로 과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추고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4.경 원주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인적사항 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4.경 원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사본을 H에게 건네주어 H로 하여금 E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H에게 교부하면서, H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건물 D호에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