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2:3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이 차량소유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내일 아침에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가 나 경사 D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하고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사 D의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