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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79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욕설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항공기 내의 승객은 기장 등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B는 2013. 10. 13. 1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D(김해발-제주행)에 탑승한 후, 위 B는 승무원 E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비행기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고, 다른 여자 승무원들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승무원 F에게 “너가 매”, 승무원 G에게 “너 일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지. 향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소란행위를 거들며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및 위 B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F로부터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서비스가 엉망이네, 이런 서비스를 고발하겠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도 “씨발. 가시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위 B는 공모하여 약 5~1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