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53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F, G, H, I은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망 J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피고 C, D는 피고 E에게, 피고 E은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다.
망 J은 2010. 12. 19. 사망하여 피고 F, G, H, I이 각 4분의 1 지분씩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 간주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매매계약에 따라 차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