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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50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D, 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자동차(F, 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자동차는 2017. 2. 28. 21:25경 의정부시 시민로 309 신곡고가차도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과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수리비 합계 5,083,400원을 수리업체인 G㈜와 H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는 1, 2차로 모두 좌회전을 할 수 있으므로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좌회전할 수 있도록 교차로 중심 안쪽을 따라 회전반경을 줄인 채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1차로를 운행하던 피고 자동차는 충분한 회전 반경을 두지 아니하고 거의 직진하듯이 대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자동차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교차로는 교량 아래 위치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