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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인근에 있는 D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주물(길이 30cm, 무게 2kg 가량)로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고, 발가락이 다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