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피고인 F은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G, I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공사개요 및 부실시공 발생원인
가. 공사개요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 이하 ‘Z’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AB에서 건축 중인 ‘AC아파트’ 중 AD 블럭(1601~4동), AE 블럭(1501~4동)(이하 AD, AE 블록을 합하여 ‘1공구’라 한다) 8개동 330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AF(대표이사 AG, 이하 ‘AF’이라 한다)은 Z의 자회사로서 위 아파트 중 AH 블록(1901~4동), AI 블록(1801~3동)(이하 AH, AI 블록을 합하여 ‘2공구’라 한다) 7개동 393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다.
위 두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각 블록 토지를 매입한 후 2012. 9.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 11. 30. 입주예정을 목표로 2012. 11. 2.경부터 위 공사에 착공하였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인 149억 원 상당을 제시한 주식회사 AJ(대표이사 AK, 이하 ‘AJ’이라 한다)과 2013. 1. 3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J은 2013. 11. 30. 완공을 목표로 위 1, 2 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0. 16. 준공시기를 2014. 4. 30.로 연장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AJ은 세종시 공사현장의 노무비, 건축자재, 장비가액 상승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한 채 위 공사계약을 저가로 체결하는 바람에 증액된 인건비 등의 감당이 어려워 곤경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2013. 9.경 Z에 자금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