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4. 8.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2018.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 2019. 9.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20. 8. 22.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2020 고단 4357』
1. 일반 물건 방화
가. 2020. 1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09: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서 이전부터 그곳에 모아 두었던 스티로폼, 낡은 목재, 나무 판자를 쌓아 두고 불을 붙였고, 같은 날 10:10 경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과 케이블선 등으로 옮겨 붙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폐 자재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1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0:3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폐 가구와 책상, 의자, 쓰레기봉투, 신문지, 옷가지, 이불 등을 높이 1.5m, 넓이 2m 가량으로 겹겹이 쌓은 후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폐 자재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가. 2020. 12. 17.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나 항과 같이 폐가 구 등에 불을 붙인 후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이상한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