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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노7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56%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10%이상 초과한 것으로 결코 처벌기준치를 적게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까지 걸린 17분이 결코 긴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술냄새는 심하나”, “느리게 걸음”,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 2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잠실나루역 부근의 술집에서부터 하남시 B아파트 후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8. 4. 26.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소주 3잔 가량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2:35경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4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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