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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노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2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경 일명 ‘W ’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인근 H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0.3그램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3. 6. 경에도 대구 남구 I 소재 지하철 J 역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필로폰 0.3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위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 과 위 일명 ‘W’( 실명 : T) 사이의 통화 내역,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으로 확인한 E과 피고인의 동선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위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T은 ‘2013. 4. 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역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0.7그램을 판매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④ 피고인은 ‘2013. 8. 경 자발적으로 임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류 반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 2013. 6. 11.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3. 8. 경 마약류 반응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