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316호, 1522호 및 인천 부평구 D 1401호, 1501호, 1511호를 임차하여 침대, 샤워 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3:10 경 남자손님 G으로부터 15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위 C 1522호에서 여종업원인 B과 성교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7. 23:10 경 위 C 1522호에서 손님 G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G과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0.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 년 ~3 년)

2. 피고인 A은 2014년 동 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