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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0 2017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 레스토랑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자 채무만 월 수백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매월 신용카드 현금대출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7. 경 위 1 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 레스토랑에 불이 났다.

레스토랑 복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친인척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채무만 월 수백만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레스토랑을 처분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2. 5. 9. 경 3,8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