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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9 2020가단107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