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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3.14 2012고단2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2. 1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7수용동 하층 14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거실 내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를 내리치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부러진 빗자루 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TV액정화면을 내리치며, 이어서 선풍기 철망을 뜯어내어 선풍기 몸체를 가격하여 플라스틱 날개를 파손하고, 선풍기 철망을 이용하여 TV액정화면을 내리쳐 TV액정화면을 파손하는 등 TV, 선풍기, 빗자루를 수리비 24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9. 13:20경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1팀실에서, 이물질을 삼킨 이유로 의무과에서 X레이 촬영을 마친 후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이 ‘앞으로 수용생활을 착실하게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야 씹새끼야. 설교하지 말고 보호장비나 풀어라.’고 욕을 하여 C이 ‘착실하게 생활하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C의 복부를 1회 때려 이에 교감 D 등이 제지를 하자 오른쪽 발등으로 C의 왼쪽뺨 부분을 1회 때리면서 '3년 안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함으로써 교도관의 교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순번 제1항)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괴 증거사진, 견적서 등)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