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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2 2020고단3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보험 중개업체인 피해자 ㈜C 의 지점장으로 보험 중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익월 27일 피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게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주변 지인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그 뒤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경 위와 같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D 명의로 ‘E’ 의 월 보험료 1,004,920원 상당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의사 없는 D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보험 가입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계획으로,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0. 27.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수수료 명목으로 7,547,26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94,836,51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은행 및 I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