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2 2013고단3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39】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 E(40세)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납품해야 할 업체에서 통관비가 없어 제품을 들여오지 못한다고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F이 태국에 있어 자금집행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F이 귀국하는대로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미 F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모두 투자한 상태로 추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던 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주식회사 D 계좌를 통해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I아파트 제6층 601호’, 보증금 란에 ‘팔억원, ₩80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아파트 410-101’,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임대인 성명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L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