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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가합691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3. 11. 22:30경 배우자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망인에게 골격근이완제인 베카론을 주입하여 망인이 2017. 3. 12. 01:48경 호흡마비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망인을 살해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 망인에게는 자녀가 없다.

다. 피고는 위 살인사건 이후 2017. 4. 8.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E의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25회에 걸쳐 합계 137,657,000원(=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10,087,000원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7,5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인출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인출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E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각 인출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E이 자신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망인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상당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