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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고단2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28 중 범죄사실 제 1 항, 2018 고단 319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1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19』 피고인은 2017. 7.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피고인의 부인 C 명의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 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 피 파 온라인 3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 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캐릭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계좌로 대금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000원을 게임 아이템 또는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순천시 조례 동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 피 파 온라인 3 계정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