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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06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1,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농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1월과 2월 ‘D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81,665,500원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0,601,500원이다

(갑 1호증의 1, 2,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60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