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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1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제4면 제15행, 제5면 제12행의 각 “계약금”을 “약정금”으로, ② 제1심판결 제4면 제22행, 제5면 제9행의 각 "경우 제3조 "를"경우 제3조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1)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 C과 이 사건 약정(갑 제3호증)을 체결하면서, 피고 B 명의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 B, C으로부터 PF대출에 필요한 협조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 C은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 B 명의의 PF대출 요청을 거절하는 등 PF대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B, C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 하여금 피고 B 명의로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내용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C의 PF대출 협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 D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 즉, ① 피고 C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약정의 약정금으로 전환한 100,000,000원, ②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매계약상 계약금으로 지급된 40,000,000원, ③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토목설계계약 계약금, 건축설계계약 계약금, 설계 외주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