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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노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의 정도도 낮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