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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나17210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중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10% 상 당의 계약금을 종전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3, 4, 6, 9, 10, 14 내지 16호 증, 을 제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계약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용역대금만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 서면에 명시적으로 전체 용역대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갑 제 3호 증( 정기총회 책자, 이 사건 갑 제 4호 증과 같다) 을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7. 3. 12. 정기총회에서 ‘ 시공자 입찰 보증금 집행 및 정비 사업비( 용역 금 및 대여금) 사용의 건’ 이라는 안건을 통해서 시공자 선정 총회 후 지급할 정비사업 비의 지출에 관해 의결하였고, 여기에 첨부된 사업비( 용역 비 및 대여금) 지출 내역 서에는 C 등에 관한 OS 용역 비 154,290,000원과 원고에 대한 계약금 210,000,000원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지출 내역에 관하여는 ‘ 현재 법률 자문 중으로서 실제 지출 내역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