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 피고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되,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피고인 선정자 B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한쪽의 법률효과가 긍정되면 다른 쪽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예비적 피고인 선정자 B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된다.
이에 당심에서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판단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3행 중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을 삭제하고, 제4쪽 4행의 ‘사실이’를 ‘사실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