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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6가단1106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6.부터 2015. 12. 4.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26,720,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