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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117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978㎡ 중 별지 1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97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1. 10. 18. 경락받아 2011.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D 전 45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1970. 5. 10. 소외 E으로부터 매수하여 1981.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순번 51, 56, 55, 54, 53, 52, 5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5㎡에 피고가 창고 및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마) 부분의 임료는 2011. 11. 9.부터 2012. 11. 8.까지는 합계 41,345원(월임료 3,445원), 2012. 11. 9.부터 2013. 11. 8.까지는 합계 43,050원(월 3,588원), 2013. 11. 9.부터 2014. 7. 30.까지는 합계 31,226원(월임료 3,59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완주군지사에 대한 2014. 7. 11.자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별지 1 감정도의 (마) 부분 창고 및 화장실 15㎡를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9.부터 2014. 7. 30.까지의 위 (마) 부분에 대한 임료 합계액 115,621원(41,345원 43,050원 31,226원) 및 2014. 7. 31.부터 위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