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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9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인천 병무 지청에서, 2016. 2. 18.까지 논산시 진 등 길 47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