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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4640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를 아래의 ‘2. 고치는 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5항에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을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일정한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2조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제1항),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은 제41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열거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규정의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