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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643

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1차계 및 대여 원고는 2009. 1. 19. 피고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원금 6,000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1. 6. 21. 계금 7,320만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의 변제일까지 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2차계의 가입 및 계금 수령 1) 피고는 2011. 8. 20.부터 2014. 8. 20.까지의 기간 동안 계금수령일 전달까지는 매월 300만원씩, 계금수령일 다음 달부터는 이자 포함하여 월 390만 원씩 납입하는 원금 1억 8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위 2차계에 0.5구좌 가입하였으며, 원고의 계금수령 예정일은 2014. 7. 20.이다. 2) 원고는 2011. 8. 20.부터 2014. 6. 19.까지 34회에 걸쳐 2차계의 계불입금 150만 원씩을 납입하였고(그 중 30만 원은 위 3,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피고가 대납하였다), 그 납입 합계액은 5,100만 원이다.

3 피고는 2014. 7. 22.-23.경 원고에게 계금으로 5,000만 원을, 2014. 8. 18. 계금으로 26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파계 시 별도의 정산약정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 파계된 2차계에 2014. 6. 19.까지 원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금수령일 다음 달에 원리금 195만 원 1회만 납입하면 계불입금 납입의무가 모두 종료된다. 따라서 원고가 계금수령일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불입원금은 5,400만 원인데, 피고가 5,000만 원만 지급한 후 그 다음달인 2014. 8. 18. 미지급 원금 400만 원에서 마지막 원리금 195만 원을 공제한 205만 원과, 2014년 7월 및 2014년 8월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60만 원 합계 265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 1,530만 원(34회분 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