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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00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8436 투자금반환청구 인낙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