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00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8436 투자금반환청구 인낙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8436 투자금반환청구 인낙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