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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73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 도 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와 총판(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을 두어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본사에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충 환전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 불상자는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4.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D”, “E” 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 회당 일 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달팽이 레이싱’, ‘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2014. 12. 22.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본사에서 손님들의 사이버 머니를 충 환전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베팅 금 액수 미상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