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6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2:55경 수원시 영통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용인시로 가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기사로부터 ‘화성 택시라서 용인에 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는 ‘손님이 택시에 무단 승차하여 내리지 않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사 E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설득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려는 다른 승객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채증하자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야 채증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2회에 걸쳐 D의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