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D 지상에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일반음식점 1층 237.13㎡, 2층 284.90㎡(일동), 목조 트러스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48.672㎡, 지하대피호 24.78㎡, 부속건물 조립식판넬조 초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5.94㎡,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217.92㎡(이동),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및 철골조 판넬아스팔트싱글지붕 3층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1층 442.62㎡, 2층 512.70㎡, 3층 276.01㎡, 지층 144㎡(삼동)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1995. 4.경 원주시 F 지상에 철골조 및 변색벽돌조 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2층, 1층 관람집회시설(예식장) 264㎡, 2층 폐백실 72㎡(이하 ‘이 사건 추가 1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추가 1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7. 12. 23.경 이 사건 기존건물 삼동과 이 사건 추가 1 건물 사이에 위 두 건물과 접속하여 이어지도록 철골조 1층 202.08㎡, 2층 264.69㎡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 2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기존건물 삼동의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 건물 D동’이라 한다). 위와 같은 증축에 따라 이 사건 추가 1 건물의 대지인 위 F도 이 사건 신 건물 전체의 대지 지번으로 추가되었고, 이 사건 추가 1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추가 1 건물의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아래에서 볼 이 법원 G 경매절차 진행 중 ‘멸실’을 원인으로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동 수 층 수 용 도 면 적(㎡) 구 조 D동 지층 일반음식점 144.00 철근콘크리트조 일층 예식장 253.20 이 사건 추가 1 건물 면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