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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18구단7403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6. 12.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인 ‘C 조성사업(2차)’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성북구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임야 734㎡, F 임야 26㎡(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으로 표기한다) F 토지는 2002. 11. 18. E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4.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681,00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중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 도로부지인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고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이용상황별 면적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를 현황대로 평가해 줄 것’ 등을 주장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E 토지는 도시공원 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형질변경(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시 위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