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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3다69989

손해배상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호에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로, 제18호에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오류’로 각 정의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제1호) 및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