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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노4776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청룡 언월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청룡 언월도를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룡 언월도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호신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당초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1988.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