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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나54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비철ㆍ합금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한편 E은 'F'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2015. 12. 7.경 자신의 어머니인 G의 명의를 빌려 양주시 C에 사업장을 둔 ‘H’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이후 E은 2016. 3월경 피고, I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4. 11.경 사업자등록을 G 명의에서 G, 피고, I 공동 명의로, 상호를 ‘J’에서 ‘D’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9. 1.경 E, I과 사이에 그들과 동업관계에 있던 위 사업을 양수받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G, 피고, I 공동 명의에서 피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물품 거래관계 1)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E과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위 물품거래는 E의 요청에 따라 2015. 12. 23.자 거래부터 J 또는 D 명의로 이루어졌다. 2) 2015. 10. 31.자 기준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은 18,691,105원이었고, 원고는 2015. 11. 16. E으로부터 ‘2015. 10. 31.자 원고의 외상대금 채권이 18,691,105원임을 확인하고, H(G)이 위 채무를 승계하며, E이 위 채무의 지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G와 E 명의의 거래잔액확인 및 지불(승계)확약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7. 11. 29.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른 잔존 물품대금 채권은 16,452,763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