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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 직후 차량에서 내려 술을 마셨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후 하차할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건 장소로 달려가 보니 피고인이 시속 약 60km 이상의 속력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종횡무진 하였고, 당시 저 말 고도 8~9 명의 목격자들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려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을 갈까 봐 계속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F는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증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경찰은 2016. 4. 14. 12:46 경 피고 인의 위 범행을 신고 받고, 같은 날 12:51 :05 경 이 사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