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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3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8호(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또는 제9호(그 밖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 가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회사 일이 많으니까 일주일만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만 둬라”고 말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해고한 것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