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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4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는 금전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을 2015. 1. 8.부터 2017. 2. 7.까지 임료 합계 7,000,000원 및 2017. 2. 말까지의 전기료 1,247,000원 합계 8,247,000원과 2017. 2. 8.부터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금전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8,247,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상계하거나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보증금과 임료 등 합계 3,780,000원(= 2,000,000원 + 280,000원 + 1,500,000원)을 공제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청구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