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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가스 시설 시공업자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 하여금 C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2017. 2. 9.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같은 해

2. 2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같은 해

3. 2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같은 해

4. 11.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슈퍼 4 곳에 가스 시설 설치관련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가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C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가스 시설 설치관련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 공급신청 접수 리스트 포함)

1. C 회사 시공 관리자 확약서

1. 수사보고( 공사 비 지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