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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2나1956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천안단국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데, 피고는 2011. 3. 2.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이 원고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망인에 대한 경추부 척수증 진단 및 수술경과 망인은 2011. 3. 2. 원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3개월 전부터 양측 상하지 근위약감과 감각이상 및 보행장애를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입원 당일 경추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2011. 3. 7. 전기진단검사(근전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증상을 경추부 척수증으로 진단하였고, 후궁관 절제술을 통한 척수신경 감압을 계획하였다.

망인은 2011. 3. 9. 원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경추 제3-6번 후궁관 절제술과 경추 제7번 부분적 편측후궁관절제술, 우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궁하감압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이후 치료경과 원고 병원은 수술 후 창상관리를 위해서 매일 수술부위를 소독하였다.

망인은 2011. 3. 11. 이후 시간, 장소, 사람 지남력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2011. 3. 12. 및 2011. 3. 13.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헛소리를 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011. 3. 13. 뇌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고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2011. 3. 15. 및 2011. 3. 30. 회신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2011. 3. 18. 회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망인의 상태를 섬망 심한 과다행동(예를 들어 안절부절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기를 빼내는 행위)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