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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08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94,66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근보증한도 390,000,000원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1602동 1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신라저축은행을 위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② 신라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그 경매절차에서 2013. 2. 5. 부동산 매각대금 중 57,535,388원을 신라저축은행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신라저축은행은 위 배당금과 환급금 및 집행비용 등을 수령하여 합계 61,888,396원을 위 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는 원고에 대해 357,546,251원 및 그 중 166,038,868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근보증한도액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의 채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피고가 연대보증할 무렵 그 근보증한도액과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신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신라저축은행이 배당금 등을 지급 받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B의 위 채무금 중, 근보증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