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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3 2016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회에서, 피해자에게 “ 과일을 외상으로 주면, 추석 전에 한꺼번에 계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과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개인 회생이 진행 중에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2,000원 상당의 사과( 히로 사 끼) 10 박스, 시가 1,538,000원 상당의 복숭아 94 박스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73,4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기간 고객 종합 계산서 첨부 - 첨부된 기간 고객 종합 계산서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재판 계속 사실, 누범 사실 등 확인보고 -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