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20고단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C의 E를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B는 ㈜C의 E와 관련하여 호텔, 식사, 차량 등 여행 관련 제반 사항, 행사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C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행사 진행 전반에 관하여 ㈜C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상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한다. 총 계약금은 56,500,000원으로 하고, 1차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500만 원, 2차로 2019. 8. 16.까지 중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G) 계좌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B의 세금 및 임대료 납부 등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은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계약서 내용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5:53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750만 원, 2019. 8. 16. 16:23경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